뇌물 공여 혐의 인정...업무상 횡령은 무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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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되어 사업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군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공한 뇌물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에게 제기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용역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활동한 최씨는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 약 2억43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북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제기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청탁도 했던 혐의도 받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