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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 시행 D-1,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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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셀·차바이오텍·바이젠셀 수혜 기업 꼽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임상 규제가 완화되고 임상 대상이 모든 질환자로 확대되면서 약물 개발과 상업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희귀·난치 질환 환자 치료에 직접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첨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상연구를 통해서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한다. 그동안 대체 치료제를 찾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상연구 대상 또한 희귀·난치 질환자에서 모든 질환자로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임상 절차와 상업화, 치료제 출시 등이 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그룹의 계열사인 GC셀은 첨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회사는 첨생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주'의 적응증이 간암 외에도 다른 암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NK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 등을 통해 빠르게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상업화 임상,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GC셀은 미국 관계사 아티바와 고형암 치료제 GCC2003, B세포 림프종 치료제 GCC2004, T세포 림프종 치료제 GCC2005 등을 개발하고 있다.

GC셀의 경우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어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에 따라 수주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년 넘게 이뮨셀엘씨주를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한 생산 역량을 갖췄다.

차바이오그룹의 신약 개발 기업인 차바이오텍 또한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차바이오텍은 면역세포치료제 CBT101와 만성 요통 세포치료제 CordSTEM-DD, 뇌졸중 세포치료제 Cordstem-ST 등 다수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연구개발과 CDMO 사업 확대에 투입할 자금 748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 중 448억원을 재생의료 연구개발 부분 사업화 조기 달성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개발하던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세포치료제 사업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젠셀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회사는 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을 진행 중인 VT-EBV-N(NK/T세포림프종 치료제)이나 VT-Tri(1)-A(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의 조기 활용 및 매출 발생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T-EBV-N은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바 있어 임상 2상 종료 후 신속심사 지정과 조건부 품목허가를 거쳐 올해 조기 상업화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2022년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센터를 준공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며 제조 역량 또한 갖춰 임상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바이젠셀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가은글로벌이 보유한 면역세포치료제 전문 개발사인 테라베스트와, 가은병원 및 제휴 대학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첨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상 대상이 확대돼 치료제의 임상과 상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안이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수혜가 가시화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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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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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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