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 치료비 150만 원까지 지원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원은 등록장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연간 1회로 제한된다.
심장·신장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식 수술 등 외래·통원 치료비와 약값을 연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시 비급여 검사비 중 MRI, 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 |
[사진=파주시] 2025.02.20 atbodo@newspim.com |
대상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파주시청 누리집 내 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과 정보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