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A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 마켓)으로 거래를 하다 495만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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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당근을 통해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알려준 계좌로 아이폰 대금 165만원을 3차례나 반복해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
A씨는 처음 B씨가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말을 믿고 165만원을 송금했다.
중고 거래를 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에게 거래 장소와 시간을 모두 알려주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A씨가 처음 송금하자 B씨는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미 보낸 돈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이후에 165만원씩 2차례나 더 송금했으나 B씨는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A씨는 "B씨가 당근 계정과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B씨 관련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자 전국 각지에서 모두 64명이 1700여만원(지난 12일 기준)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와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실소유주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하면서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