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신용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구리신용협동조합과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구리시와 구리신용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관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됐다. 올해 1월 구리새마을금고와 2월 구리신용협동조합이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 금융기관과 함께 총 7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보증상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 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로, 최대 2,000만원 대출자금의 이자 2%를 구리시에서 3년간 지원한다(원금균등분할상환). 또한,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이자 보전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된다(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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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2.18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