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 유족에 80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엠에이치파워가 정씨의 배우자에게 1900여만원, 자녀 5명에게 각 1200여만원 등 총 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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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 기업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씨의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같은 해 3월 15일 엠에이치파워 자산을 추심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