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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보장 높이려면…전문가 "퇴직연금 개혁·가입률 확대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6:00

스위스·네덜란드, 퇴직연금으로 소득 보장 강화
한국, 퇴직연금 소득 보장 기능 현저히 떨어져
퇴직연금 개편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퇴직연금 자발적 가입률 80%까지 높여야
연금연구원 "가입·운용·수급 동시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 된다.

최근 여당과 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은 현행 40~43%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제시한 44%부터 현재 제출된 법안 중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45%를 제시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소득보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까지 높여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42.3%다. 반면 한국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도 평균 소득대체율이 39.1% 수준에 그쳐 급여 수준이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재정안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운용수익률, 연금화 비율 등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개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스위스·네덜란드 등은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70~80%를 퇴직연금으로부터 보장받는다. OECD는 공적연금제도 하나만으로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동원해 나라 상황에 맞게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점진적인 강제화 조치 시행으로 OECD가 인정하는 소득대체율 15%포인트(p)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대상자 기준으로 현재 53%인 가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면 OECD로부터 공식적인 노후소득대체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야당의 경우 OECD 기준 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낮아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이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적어 OECD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안정한 직장에 다닌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고 퇴직연금 혜택도 못 받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5.02.17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이다.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66.8%를 기록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33.6%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추가 납부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제공돼 저소득 근로자는 추가 납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연구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면세자이거나 본인부담금 납입 여력이 없어 추가 납부에 대한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탁자 책임이 취약한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도입, 운용, 지급 등 전 단계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을 위해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와 가입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원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가입, 운용, 수급 단계별 개선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확대를 통해 운용수익률이 5% 내외로 유지돼야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자의 본인부담금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의무 기여율 상향은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다양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고연령 거치연금 등 보험상품과 결합된 인출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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