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7일 강원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로 인해 발생한 어선 화재와 침몰 사고로 사망·실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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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17 onemoregive@newspim.com |
이처럼 집중적 안전관리 활동이 병행되는 가운데 김 청장은 강원권 연안해역 순찰을 통해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과 조업 중단을 주요 안전 수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민·관의 협력이 안전한 해상 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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