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노상 적치물, 도로변 판매 행위 등 근절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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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을 계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고 기간 내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