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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AI'가 '현실 세계'로...챗봇 넘어 XR·로봇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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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타 등 XR 헤드셋·스마트글래스에 AI 기술 접목 가속화
젠슨황 엔비디아 CEO "생성형 AI 다음은 피지컬 AI"
빅테크 기업들 '로봇'·'자율주행' 개발 박차
AI 기본법 규제 과제 산적...데이터 활용·연구 생태계 조성 시급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생성형 AI 서비스가 언어를 넘어 현실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서비스들이 앞다퉈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헤드셋과 스마트글래스까지 AI 기술이 접목되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적용한 최초의 헤드셋으로,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가 탑재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XR 언락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에는 연내 출시를 앞두고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無限)'. [사진=삼성전자]

레이밴과 스마트글래스 시장을 개척한 메타도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존 레이밴 글래스가 안경테에 카메라와 스피커·마이크를 갖춰 통화와 사진 촬영, 음악 스트리밍 등의 기능을 제공했다면, 신제품에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증강현실(AR) 기능과 AI 소통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이미지, 음성,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신생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입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AI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들인 딥시크-V2, 딥시크-V3, 딥시크-R1 등을 깃허브(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고, 지난달 20일 최신 모델인 딥시크-R1을 출시한 이후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앞다퉈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채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선두추숴) 기업 로고. [사진=바이두]

딥시크가 혁신적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입니다. 딥시크는 약 550만 달러(약 80억 원)의 순수 컴퓨팅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픈AI 대비 약 5% 수준의 비용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훈련 비용일 뿐 연구원 급여나 사전 실험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딥시크 앱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앱 서비스에만 해당되며 오픈소스 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보 보안과 AI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AI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이 다소 늦었던 카카오는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국어에 특화된 'AI 모델 카나나'를 개발해 대화의 맥락 이해와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연내 카카오 생태계 내 다양한 형태의 B2C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도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 메이트는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요청을 분석하여 추천해 주는 형태로 기존 서비스들을 강화할 수 있는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네이버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선포하며 검색을 넘어 탐색 서비스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 콘텐츠,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어에 특화된 서비스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한층 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픈AI는 몇 주 안에 'GPT-4.5'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는 GPT-4의 뒤를 잇는 마지막 '비 추론 AI'가 될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GPT-5부터는 추론과 일반 AI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딥시크의 급부상에 대응해 새로운 AI 검색·연구 도구인 '딥 리서치(Deep Research)'를 공개했습니다. 딥 리서치는 기존 챗GPT의 폐쇄형 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AI가 인터넷을 직접 탐색하며 연구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최대 30분간 웹을 탐색하고, 문서·이미지·PDF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 분석가 수준의 종합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챗GPT 프로(월 200달러) 구독자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통해 세 가지 버전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약 100만 개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연산 성능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플래시', 강력한 코딩 능력과 200만 개 토큰까지 처리 가능한 '프로', 기존 모델과 같은 속도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플래시-라이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플래시'는 이미 데스크톱과 모바일의 모든 제미나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API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2.0 로고. [사진=구글]

최근 AI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AI 기술이 XR 기기를 넘어 더 넓은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앞서 열린 'CES 2025'에서 "생성형 AI 다음은 피지컬 AI"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여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기술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며,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로봇 개발 플랫폼 '아이작'을 활용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로보틱스 등 로봇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I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복제하여 AI가 다양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AI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개발 로봇.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XR 기기 시장은 지난해 애플 비전프로의 흥행 실패로 잠시 위축됐으나, 올해는 착용감이 개선된 안경 형태의 제품들과 AI 기능 강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지멘스와 협업해 제작한 산업용 XR기기 HMD(Head Mounted Display)를 출시할 예정이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도 자체 개발한 XR 기기를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XR 기기가 주목받으면서, 시장조사업체 STATISTA는 글로벌 AR 및 VR 시장이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8.97% 성장해 약 6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각종 데이터 규제로 인해 AI 기술 개발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제정된 AI 기본법의 규제 모호성과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데이터 품질 및 공정성 기준이 부족하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 규정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본법이 한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하위 법령 마련과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멜로파크 메타 본사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례로 지난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AI 관련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며 "충분히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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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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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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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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