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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EU 부가세도 손보겠다"는 트럼프...상호관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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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라는 이름의 자의적 칼날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로드맵을 내놓았다. 실무 부서에서 4월1일까지 어느 나라, 어느 품목에, 얼마 만큼의 관세를 더 매길지 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했다.

한 달여의 말미를 남겨두고 있어 이를 피하려는 교역국들과 협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백악관 역시 발효 전에 양자간 협상으로 상호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리미리 알아서 자진납세 하라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계획과 미국에 대한 투자확대 각서를 가져오라'는 뉘앙스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부가가치세(VAT) 등 조세 제도까지 불공정 교역장벽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향후 협상 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가세 제도를 시행중인 유렵연합(EU)과 한국 등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은 현지시간 2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문답풀이다.

1. 미국의 관세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사전적 의미는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적용하는 관세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큰 그림은 '동등한 관세율'이라기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체제의 재확립이다.

트럼프식 표현을 빌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트럼프가 내놓은 '상호관세' 부과의 큰 원칙이자, 유일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 외에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대상 국가별로 무역 실태 조사를 벌여 제각각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가.

"기울어진 운동장" 원칙에 입각할 때 그렇다.

이날 백악관은 가장 '극악한' 문제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극악한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 그래서 영순위 타깃인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관세율도 높은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래 블룸버그 차트는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미국이 교역에서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별 무역적자 규모(미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의 순서이기도 하다).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기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2794억달러의 흑자를 내 가장 많다. 그 뒤를 멕시코와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맺은 FTA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9% 이상에서 관세가 사라졌지만 대미 무역흑자국 8위라는 지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지는 않더라도 평균 관세율이 미국(2.2%)보다 높은 브라질(11.4%)과 인도(7.5%) 역시 사정권에 들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흑자도 많이 내고 평균 관세율(5.1%)도 높아 칼날을 피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

3.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잣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재겠다는 것인가.

설사 관세율이 낮은 국가라도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경우는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의 범주에 속한다.

백악관 관리는 "미국 제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정부의 자국기업 보조금 혜택, 조세제도, 나아가 환율정책 등이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역 상대국의 이러한 무역장벽을 면밀히 살펴 관세부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 상품에 있어 미국보다 높은 안전기준과 환경기준(ex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제도와 기준을 '미국에 맞게 뜯어고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하다.

백악관 관리는 상대국이 관세를 낮춘다면 대통령도 기꺼이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관세가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상대국이 관세의 영역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릿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위질을 몇 번 할지는 엿장수(트럼프) 마음이라, 개별 국가들은 '협상의 달인'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4. 백악관은 유럽연합(EU)의 높은 부가가치세(VAT)도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교과서적으로 한 나라 안의 부가세는 자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공히 적용된다. 그래서 흔히 무역 중립적이라고 한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부가세로 차별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이번 상호관세의 특징은 교역 상대국의 부가세(VAT), 즉 소비세까지 합산한 세율을 상호간 비교한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1차 타깃은 EU로 보이지만, 한국 등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변국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EU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부가세 기본 세율은 평균 20%를 넘는다. 수입품의 경우 관세와 함께 EU내 수입업자가 부가세를 지불한다.

백악관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자동차 품목을 보자. EU 회원국내 수입업자가 미국산 자동차를 들여오려면 관세 10%에 20% 넘는 부가가치세를 보태 납부해야 한다.

3만달러짜리 미국 자동차가 유럽 소비자에게는 3만9000달러 넘는 가격표가 붙어 진열되는 셈이다. 미국 입장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사실상 30% 넘는 관세가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기 쉽다.

독일 BMW의 제조 공장 [사진=블룸버그]

반면 EU 회원국이 자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는 EU의 이러한 (20% 넘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역내에서 판매하는 것(2만유로+4000유로 부가세)보다 미국에 더 헐값(2만 유로)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덤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러한 소비세(부가세) 구조가 사실상 '수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존재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EU 측은 미국도 주(州) 단위로 내려가면 소비세에 상응하는 판매세 등이 붙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항변은 EU 뿐만 아니라, 미국과는 다른 부가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5. 동일 품목에 상호관세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품목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 기계적 의미의 '상호관세'라는 개념을 벗어나 적지 않은 자의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령 자동차 산업이 부재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는 A라는 나라가, 미국산 수입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은 A라는 나라가 미국에 판매하는 커피 원두 등에 20%의 세금을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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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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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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