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인권 침해됐는지 살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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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오히려 지금 인권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특히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고 헌재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루어졌다"고 질타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