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심판 변론 막바지 '절차적 흠결'?...법조계 의견 엇갈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34

검찰조서 증거채택, 尹반발..."흠집내기" vs "판결불일치 우려"
탄핵심판 결론 후에도 사회 혼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검찰 진술 기록 증거 채택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검찰진술 증거채택"에 尹 반발..."형사재판관 무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심판 상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면서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상민 탄핵사건, 안동완 탄핵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이것을 토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의 차이로 결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서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성을 가져야 두 결과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헌재의 증거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갖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며 "과거 두 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선례를 확립했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에 신문시간 문제제기..."재판부 판단 흡집내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목소리가 이어질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더라도 일부에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회의 시작 직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상검증'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각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들이 나와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내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진실을 더 캐물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한을 두고 그만두는 것은 증인 신문 절차가 요식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들은 조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진술이 가려내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며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 처럼, 더 나아가 변론을 더 연장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