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화오션 지분 늘리고 아워홈 인수...한화그룹, 3세 경영 '윤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남 김동관 부회장, 우주항공·에너지·방산 등 미래 사업 주도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막내 김동선 부사장 유통·로봇·반도체 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연초부터 한화그룹 3형제의 경영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며, 형제별 사업 영역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과 셋째인 김동선 부사장이 잇따라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및 방산분야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한화생명과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그룹내 금융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막내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기존 유통업에 더해 반도체와 로봇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장남 김동관 부회장, 우주항공·에너지·방산 등 미래 사업 주도

12일 재계에 따르면, 셋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범 LG가 급식업체 아워홈을 인수하며, 5년 만에 급식·식자재 유통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8700억원대 자금이 들어가는 이번 아워홈 인수는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가족과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사진 왼쪽부터 김동선 부사장, 김동관 부회장, 김승연 회장, 퓰너 회장, 김동원 사장 [사진=한화]

한화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호텔·레저 사업과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그룹 차원의 외식·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또 한화정밀기계를 통한 반도체 사업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화정밀기계는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사명을 한화세미텍으로 변경했다. 한화세미텍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작기계 등을 생산해 온 제조 솔루션 전문 업체다. 작년에는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인수해 반도체 분야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등에 이어 한화세미텍까지 사업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각 형제들간 경영능력 검증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막내 김동선 부사장 유통·로봇·반도체 등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를 통한 우주항공, 방산 등 그룹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사회를 열고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주당 5만8100원,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를 총괄하고 있는 김 부회장의 그룹내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며 한화오션의 미국 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한화에어로는 K9자주포 등 지상무기의 미국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측은 "기존 지상 방산 중심의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 이번 지분 인수로 조선해양 사업으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며 "장기 사업 잠재력이 큰 조선해양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방산 및 조선해양 기업으로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 지분은 김승연 회장이 22.65%(보통주 기준) 최대주주다. 김동관 부회장은 4.91%, 차남 김동원 사장과 셋째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2.14% 보유중이다. 여기에 한화그룹 3세 승계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한화에너지(3형제 지분 100%)는 지난해 ㈜한화 지분 공개매수와 고려아연 보유 ㈜한화 지분(7.25%) 매수 등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22.15% 까지 늘렸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