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동점검 위험요인 선제 대응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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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 제도는 시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하면, 선정된 시설에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분쟁 중인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신문고 앱, 유선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시설에 대해 6월 13일까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판단해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방안을 제공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