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턴 2명 허위 채용해 지원금 1160여만원 부정 수령
1·2심 "명백히 보조금 해당"...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김 모씨와 임 모씨를 마치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인턴지원금 1160여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C가 지급받은 인턴활동비는 인턴의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턴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창업인턴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채용기업에게 창업 인턴 지원활동에 관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멘토링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예산 계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창업인턴지원금 재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됐다면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