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위법수집증거 의한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마약매수 정황에도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휴대전화에서 마약 투약 사진과 합성대마 매수 정황이 나왔지만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씨는 2023년 6월 2일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를 사들여 임씨에게 이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씨는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한씨에게 전달했다.

같은해 8월 7일 한씨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습득물 신고를 받고 소유자를 확인하려던 경찰은 한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과 약물 투여 영상을 발견했고, 이후 경찰은 한씨와 임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내역 및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사진 촬영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에 1심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수사보고서 등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한씨와 임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들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독립된 증거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다"며 "1차적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위법을 제외하면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사단계에서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1차적 위법수집증거가 이들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진술 당시 자신들의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사정을 의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된 행위를 인정했다"며 "이같은 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는 법률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인정 여부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 사건 메신저 대화내역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