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심의위 거쳐 대법원 상고 결정
한미일 AI동맹, 책임경영 등 우려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의 경영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한·미·일 'AI 동맹'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속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상고로 인해 삼성의 주요 경영 결정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
업계에서는 삼성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지난 8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초격차 전략으로 유지해오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도 흔들리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으며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연간 영업이익에서 역전 당했다. 또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이 회장의 행보를 보며 '뉴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삼성 서초사옥으로 초청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