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해악성 비춰 공개할 필요"
경찰, 8일 오전 9시 이름·사진 등 공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8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모(33)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목사'라는 활동명을 쓰면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하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방의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