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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접견' 비판에 尹측 "체포 이후 외부인 접견 단 2건"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0:34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0:39

"野,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 조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만나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만나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했던 내란 몰이 세력들이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가지고 황제접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으로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와 탄핵소추, 위법한 수사와 불법행위가 점철된 체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이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로 주 2회 변론과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어서 증인 신문을 위한 기록 검토에도 접견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대 야당은 내란국조특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불러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헌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오히려 이에 부화뇌동하여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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