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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위한 주거·교육 지원 확대...취업 기회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2:00

'한부모가족 복지 안내서 발간'...임신부터 교육까지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70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배포하며, 한부모가족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각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출생 신고와 복지 급여, 건강보험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첨부됐다.

양육·돌봄 부문은 저소득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동수당 등을 안내하고,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추심 및 상담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시설·주거 항목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시설과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취업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 교육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법률 분야는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정보 및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소액보험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며, 가입 절차 없이 즉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주택자금 대여와 운전면허 무료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원 서비스가 수록되었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관한 문의는 가족상담 전화와 가족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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