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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측' 영풍정밀, 영풍 정기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1:38

"사업적 통제능력 상실∙감시기관 독립성 훼손 바로잡아야"
현물 배당 도입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심각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게 영풍정밀의 주장이다. 영풍정밀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으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주식회사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 펌프 공장. [사진=영풍정밀]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 경영진의 최악의 경영 실적과 반복되는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을 지목했다.

영풍은 지난 2021년 별도 기준 7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420억 원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워왔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말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건으로 전현직 경영진 2명이 구속 기소된 바 있고, 지난해 말에는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위법행위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오는 26일부터 58일간 아연괴 생산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풍정밀은 이밖에도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도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 방안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영풍의 영업손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POSCO 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한 현금 배당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쌓아만두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주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현물 배당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하며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그간 문제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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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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