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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김기현 靑하명수사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3:28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4:06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백원우, 2심서 무죄
"송철호→황운하 수사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 한병도 의원,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leemario@newspim.com

앞서 1심은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9월경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법정진술에 대해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항소심에서 세 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 관련 범죄 비리 보고서 작성 등 공직비리 동향파악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관행에 따라 경찰청으로 이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김 의원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한 의원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공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관련 진술을 들어봤으나 증언 내용과 여러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병기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유출한 자료를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leemario@newspim.com

송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 왔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줘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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