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확대...가임력 검사 비용 결혼·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하고 주요 주기별 지원도 확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올해부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도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됐다.
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존 생후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기존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단태아는 최대 5일, 쌍태아는 최대 20일 더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원 확대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