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규제개선과 공용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창출하고 종료된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총사업비 328억 원이 투입됐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사업은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대학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룬 바 있다.
또 지난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이밖에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985억 원을 유치했으며 신규고용은 60% 이상 증가됐다.
올해 초 이뤄진 규제개선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누구나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진단기기 등 기초연구와 전임상 시험이 가능토록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시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가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함께 운영키로 하면서 고품질 검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대전인체유래물은행은 바이오기업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시 대전지역 기업에 한해 분양가의 10%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규제 해소라는 성과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 이용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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