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한 재판부에…공범들과 병합 심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2025.01.23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병합 심리 가능성도 있다. 지난 1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관련 입장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 심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병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병합 심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최장 6개월 동안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우선 2개월이 연장된 뒤 2개월씩 총 2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의 법적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청구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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