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ha당 최대 215만 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다음 달은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 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그리고 등록 정보 변경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ha당 136만 ~ 215만 원으로 인상됐다.
충북도는 접수를 마감한 후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를 위해 통합콜센터(1334)를 이용할 수 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은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