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지정한 에버랜드마을 골목형상점가에는 점포 214개가 밀집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에버랜드마을 상인회는 전대리 지역 상권 발전을 꾀하려고 지난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하던 '전대리 상인회'와 '포곡 전대리상인회'를 통합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까지 받게 되면서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용인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현재까지 7개 골목상권을 조성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상권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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