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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날 문 여는 병원·약국 보상 3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조+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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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범
공휴 수가 가산율, 30%→90%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감축률 등 평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보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가산 지원을 3배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보상 3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조+α'' 투입

건정심은 이날 설날 당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휴일 가산 지원을 3배 확대한다. 기존 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20% 추가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기존 연휴에 30%인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50%로 늘렸다. 병·의원은 3000원, 약국은 1000원을 받았다.

설날 당일의 경우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90%의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다. 기존 공휴가산 30%에서 60%를 추가 지원받는 것이다.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을 받는다. 설날 당일이 아닌 연휴 기간은 가산율 50%를 적용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3 sdk1991@newspim.com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경증 환자 분산 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수가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바꾸는 대신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을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 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할 계획이다. 1년 차인 올해의 경우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진료 협력 기반 구축·추진 성과, 병상 감축·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주' 건보 확대…투약비 연 4273만원 감소

오는 2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다잘렉스주(성분명 :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기존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건정심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다발골수종 환자는 연간 투약 비용이 약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연 4273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건정심은 올해 건정심 구성을 새롭게 완료했다.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이 건정심 산하 소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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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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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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