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많은 군사기밀을 유출해 정보요원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뒤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6205만원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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