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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메모·캡처·업로드해도 깜깜…얼빠진 정보사, 7년간 기밀 최소 30건 털렸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12

비밀요원 신상정보 포함 유출, 1억6000만원 수수
군 당국, 7년간 범행 파악 못해…보안 우려
게임 앱 통해 소통·클라우드 서버 이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비밀요원(블랙요원)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소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2017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됐는데도 군 당국은 감지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져 허술한 보안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팀장급 군무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3급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 넘겼다. A씨가 빼돌린 기밀은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최소 30건이다.

A씨가 2022년부터 유출한 기밀에는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 신상정보, 정보사령부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우리 정보부대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국방부]

2017년 4월 A씨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요원은 한국에 있는 A씨 가족에 대해 협박을 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부터 정보사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중국 정보요원과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내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무음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다양한 수법을 통해 기밀을 빼돌렸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또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추적이 어렵도록 촬영한 사진을 쪼개서 압축파일 형태로 클라우드에 전송하기도 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대가로 약 4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올해 6월에서야 A씨 범행을 파악했다. A씨가 2017년 중국 요원에게 포섭되고, 2019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는데도 이를 약 7년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A씨에게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 검찰에 송치할 때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으나 기소단계에선 빠진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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