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압수수색 재시도
경호처 형소법 110·111조 근거로 저지
경찰, 임의제출 및 공문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번 영장 집행은 삼청동 안가에 있는 CCTV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찰은 경호처의 협조를 받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영장 집행 협의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하지만 경호처로부터 오후 5시 10분쯤 집행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CCTV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며 답변을 공문으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침을 적은 A4용지 한 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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