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안가 및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 군사상·공무상 비밀 이유로 거부
특별수사단, 대통령 경호처에 거부사유 소명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 가량 대치했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역임을 근거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특별수사단과 경호처는 해당 조문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안가가 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경호처에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영장을 재신청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삼청동 안가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침을 적은 A4용지 한 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 청장은 A4용지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참석했다.
계엄 해제 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모이기도 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경호처에 거부 사유 소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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