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서 퇴직 급여 심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퇴직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온라인으로 퇴직 급여를 신청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
이 전 장관이 퇴직 급여를 신청한 날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이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기재하고,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급여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이다. 급여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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