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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내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세부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plum@newspim.com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체 세수에 미칠 영향은.

▲(정정훈 세제실장) 대부분의 경우가 작년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법과 관련되거나 그 당시 발표된 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기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

-세수감소가 가장 많은 법령은 무엇인가.

▲(정정훈 세제실장) 제일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를 6개월 동안 적용하는 부분이다.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면 3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고는 등의 후방효과를 모두 무시하고 순수하게 똑같은 거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다.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내용 중 과다보유 현금 비중을 150%에서 200%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업의 경우 투자하기 위해 당연히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전체 기업 중 약 10%의 기업의 사업용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올해부터 환수가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약 16만명에 대한 550억원이다. 올해 한 번에 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정부가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주거전용지역이 아니고 상가로도 쓸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 상가로 활용하려고 하실 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대해 취득세 부담과 은행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 부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이 연 240만원이다. 만약 임직원이 할인혜택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선물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

▲(정정훈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서 친척에게 선물을 준 건 괜찮다. 재판매가 아니기 때문. 돈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자동차를 할인혜택을 받아서 구매한 다음 제3자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고 과세로 전환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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