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금일도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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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양식장. [사진=완도해경] 2025.01.15 ej7648@newspim.com |
완도해경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여객선 항로 인근 무면허 불법 김 양식 시설 합동 단속'을 17일까지 진행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어업인 권리 보호 및 해상 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양식행위를 한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되거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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