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13일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허가 구역을 벗어나 해남군 연초도 인근해상 보호수역 내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했다.
무면허 양식장 적발. [사진=완도해경] 2025.01.14 ej7648@newspim.com |
지난 2일과 5일에도 신지면 모항도 인근 해상 및 어불도 인근해상에서 무면허로 김 양식장을 설치한 위반사범 5명 적발되는 등 지난해 11월 18일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무면허 양식장이 적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해양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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