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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달리 '형소법 110·111조 배제' 문구 빠져…"소모적 논란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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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 배제' 논란 일어
1차와 다른 판사…"판사 따라 결정 달라져도 문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문구가 빠졌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자 2차에는 문구 자체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이 담겼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앴다는 논란이 일었다.

1차 때와 달리 2차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가 담기지 않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1차에는 체포영장의 문구를 문제 삼고, 2차에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법원이 1차 때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차 영장 관련 논란 당시 '형소법 제110조·111조는 사물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사람을 체포하고자 수색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또한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적시한 것에 대해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굳이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안 적어도 (윤 대통령) 위치 파악을 위한 수색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법원 소속의 영장담당판사들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영장을 통해 판사가 법률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 판사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어쨌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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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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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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