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전국적으로 압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건의했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이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안된 것으로, 2025년 1월 13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 취소 또는 면적 축소 시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156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납부 회피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급금 압류는 체납액 회수에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징수촉탁 제도가 시행되면, 환급 결정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을 대신 확인해 채권 압류 및 지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의 연계 부족으로 발생하던 체납 확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거제시는 2023년부터 환급 결정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체납액 징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로써 총 1억9000만원의 체납액이 회수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경상남도 지방재정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납세과 서창순 팀장은 "이번 방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방안의 전국적 확대 시 540억 원 규모의 채권 확보를 기대했다.
시는 2025년 말까지 전자압류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 요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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