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 시흥시와 충남 서산시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총 13명을 검거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3개월간 총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2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사이트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하고, 불법임을 숨기기 위해 '동호회 활동'으로 위장하도록 승객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를 이용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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