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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정부 비급여·실손 개선 방안, 보험사 배만 불려…중증 환자 보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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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방안 문제점 정리 간담회
다른 비급여 항목 느는 '풍선 효과' 우려
혁신적신의료기술제, 비급여 되레 늘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실손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며 "(정부 방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이 보험사를 배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병행 진료 제한 등으로 비급여 관리를 제한하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1.13 sdk1991@newspim.com

김 의원은 "(개편안은) 새로 좋은 상품을 내놓을 테니 기존 가입자들이 새 상품에 가입하라는 얘기"라며 "실손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나 개편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안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풍선 효과'다. 풍선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김 의원은 "(개편안은)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을 통해 오남용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급여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다른 비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비급여 관리 강화안 [사진=보건복지부] 2025.01.09 yunyun@newspim.com

김 의원은 이같은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가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가 남용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병원의 경우 비급여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할 수 있고 과다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십 배씩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5배냐 2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십 배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혁신적 신의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가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온존하고 있다"며 "한편에선 비급여를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선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부가 모순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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