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사전 통지받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받은 황산 처리 허가 범위 벗어나
영풍, 황산 처리 문제시 아연 조업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 제련소의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이자 위험 물질인 황산을 더 이상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통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이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환경 당국의 불가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풍의 황산 수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가뜩이나 조업 정지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겹악재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 DB] |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 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 당국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 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영풍 석포 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 제련소로 보내왔다.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 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반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당장 영풍 석포 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 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적어도 넉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풍 석포 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0%대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추가적인 조업 차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반년 이상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영풍 석포 제련소는 국내 아연 공급량의 30% 이상을 담당해 온 만큼 아연을 공급받아 온 주요 철강사들 역시 공급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가 약 43만 5000톤 수준이고, 90% 이상의 물량을 고려아연과 영풍에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제외하고 현대제철 등 주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영풍으로부터 상당량의 아연을 공급받고 있어 영풍 석포 제련소의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연은 철의 부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금속으로, 철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자동차, 건설 산업에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영풍은 세계 4위 수준의 제련소로 조업 차질에 따른 글로벌 아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황산 처리 문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