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영풍, 환경오염 '58일 조업정지'... 고려아연 경영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문제 개선보다 '적대적 M&A' 이익 공유에만 관심"
"조업정지 부담, 울산 온산제련소에 전가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환경오염 문제로 최근 '58일 조업 정지'가 확정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비철 금속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과 주주들이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알짜 기업의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는 '이익 공유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어 "영풍의 58일 조업 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에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 관계와 영풍·MBK의 이해 관계가 불일치하여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친환경 비철 금속 제련의 근간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 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 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 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 기동 단속반 특별점검에서 영풍 석포 제련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 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이중 옹벽과 빗물 저장소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 환경 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 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 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 정지 최종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받아 과연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 DB]

계속된 제재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 제련소는 공장 가동률이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로 추락했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올해 58일간의 조업 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통상 58일간의 조업 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많은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 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 물질이 다시 온산 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영풍이 석포 제련소 조업 정지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빼돌려 영풍 석포 제련소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실제 석포 제련소는 지난 2023년까지 2년간 카드뮴 찌꺼기를 온산 제련소에 넘긴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손잡은 파트너가 MBK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길어야 5~10년 안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워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