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쟁점
소송가액·이자 2000억원대 예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을 놓고 근로자들과 10년을 벌여온 소송전에서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 상당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까지 고려해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한 뒤 누락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며 기업은행은 10년간 진행된 소송가액과 이자 등 2200억여원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기속력이 있어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