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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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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관세·규제완화 속도전..행정명령 몰아친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재주와 힘을 가진 자(者)가 부지런한 데다 의지까지 충만하면 뜻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까지는 아직 1주일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언행에 세계는 벌써부터 피곤하다. 취임과 동시에 더 거칠어질 풍파를 떠올리면 피로감은 배가 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1. 진화하는 MAGA와 전격전

트럼프의 국가관은 명확하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고통은 너의 것이고 기쁨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거시·산업정책으로 옮기면 미국 경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하고 미국의 산업은 압도적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본질이다.

'마가'의 이념은 산업과 교역을 넘어 전후(戰後) 체제에서 굳어진 지정학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마치 더 위대해질 미국은 영토와 물자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듯.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지배권 등을 둘러싼 트럼프의 노골적인 야욕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외관상 100년전 독일이 주창했던 `위대한 게르만을 위한 생활권(레벤스라움: Lebensraum)' 이념과 겹친다.

취임 후 100일 안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루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 첫날부터 쏟아낼 행정명령은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을 방불케 할 것이다. 외신들은 취임 당일 내려질 행정명령만 적게는 25개, 많게는 1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1기 때 목격했듯 그가 약속한 모든 정책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 트럼프의 자각 혹은 유연성 발휘가 빠를수록 세상이 느끼는 고단함도 덜할 테지만 내지르고 보는 그의 협상 전술에 주변국도, 금융시장도 한동안 허둥대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팀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의 생각과 이념에 헌신하는 충성파들로만 채워졌다. 전격전을 구사할 팀워크는 8년전보다 훨씬 좋다.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2. 행정명령 휘몰아친다

'행정명령 1호'는 국경차르인 톰 호먼에 하달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경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명령들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작업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10일) 공개된 미국의 작년 마지막 달(12월)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재가열 양상이 완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은 임금상승과 물가압력을 부채질할 위험을 지닌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소신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두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좌절시킨 인플레이션은 트럼프의 '마가'에도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정책재료가 아니라도 이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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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고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땅에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채굴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이다.

다만 반( 反)이민과 관세정책의 부작용(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도 실제 정책 구사 과정에서는 시차와 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마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 덩달아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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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뉴욕증시와 달러 흐름이 ▲트럼프 1기 첫해와 닮은꼴일지, 즉 무역전쟁 없이 세감면책 마련에 주력했던 2017년과 유사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공격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2018년의 경로를 따를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일지 주시하고 있다. 

각 산업분야의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한 작업도 취임 100일 동안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번영의 섬`을 떠받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집권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추가 세감면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다만 공화당 내 재정 매파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는 미지수며 과연 100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정치력에 달렸다.

2016년과 2024년 대선 직후 약 두달 동안의 달러 흐름(왼쪽)과 2017년 및 2018년의 달러 흐름(오른쪽). [사진=koyfin]

3. 너무 "아름다워서" 고통스러운 관세

가장 논쟁적인 분야는 역시 관세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넘어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퇴치에 이르까지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CNN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복잡한 절차나 입법 없이 당장 행정명령만으로 그가 공언했던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는 트럼프 2.0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다. 상대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더 가혹한 수단을 동원할 인물이 트럼프다.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지만 트럼프의 성정상 예단은 금물이다. 상대를 겁주려 넓적다리 하나쯤은 내어주겠다는 결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다. 금융시장 역시 한번쯤 크게 자지러질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수입산에 대한 보편관세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시늉에 그친다면 시장은 한시름 놓을 테지만, 이 경우 중국을 본보기 삼아 힘자랑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취임 첫날 단행될 수 있다. 예고한 대로 60% 관세가 부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전개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이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산업 지형을 뒤틀어 놓을 큰 흐름이다.

트럼프는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된다`는 제로섬 게임에 기반해 국제 교역을 바라본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는 트럼프에게 일자리와 중산층의 부(富)를 빼앗아가는 약탈자다.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국제교역은 당사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게임이지만 내부의 분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성과물은 일국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미국의 정치를 바꿨고 트럼프를 낳았고 부활까지 도왔다.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 미국의 교환방식은 일자리를 내주고 값싼 상품을 얻는 것(자본의 관점에서는 잉여자본을 해외에 내주고 높은 마진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대중은 이를 더 수용하고 싶지 않다.

여론을 좇는 정치도 그 바람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는 당파를 초월한 워싱턴 정가의 거대한 흐름이다. 탈세계화라 부르든, 미국의 `초당적 제조업 부흥` 운동이라 부르든, 이 힘이 갖는 의미는 가능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선전했고, 미국은 다시 그를 택했다. 지난 4년간 절치부심했던 트럼프는 여기에 부응할 의지로 충만하다. 그 의지가 투영될 미국의 무역과 산업정책은 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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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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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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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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