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체포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파악은 제가 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관저에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