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원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동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부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본느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8일 증선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과징금 2억 1510만원을 본느에 물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 |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는 해임권고 6개월, 전 담당임원에는 면직권고 등 조처를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본느가 재고자산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한 점,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한 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