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없지만 관리 미흡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단구역 밖 로컬라이저 위법 아냐...재질 규정은 2010년 이후 성립
전 공항 로컬라이저 조사 후 안전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바깥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국내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게 관리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모습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된다. 최초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 당시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26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으며 약 1.5m 가량 성토한 후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사업관리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담당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이관돼 관리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형태로 설치된 상태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기존 19개 기초를 0.3m 깎아내고 그 위에 두께 0.3m,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으며 둔덕 위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우고 높이 0.4m를 추가로 마감헤 외관상으로는 총 높이 0.7m 구조물로 설치됐다.

사고 당시 구조물 개념도 [자료=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3가지다.

우선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방위각 시설의 위치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이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민간한공기구)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방위각 시설의 재질 및 형상에 대해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이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해외 항공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구조로 설치돼 있는데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관리 부실을 시인했다. 

건설기준과 운영기준 등 간 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 반면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지어진 무안공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