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촬영시민감시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가 지난 2023년 21일 오후 용산역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군은 경찰에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인 척했다. 하지만 곧 남자인 것이 적발되자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이 A 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A 군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부모 입회하에 A 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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