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분양계약시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예상됐다면 채무불이행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2심, '조망권 제한' 인정..."500만원 혹은 1000만원 배상"
대법 "문주 보이는 비율 최대 20%...중대한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문주 설치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주인 김모 씨 등 10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조합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김씨 등은 2017년 이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A아파트 각 1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조합은 2020년 3월 26일 A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진입로에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길이 22.8미터(m), 높이 7미터(m), 폭 4미터(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C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D동 앞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이후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뒤 C동과 D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가 설치되고 D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됐다. 이에 김씨 등은 B조합이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주 설치로 인한 원고 중 일부의 조망권이 제한된 점은 인정했으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주 설치는 인접 세대 조망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해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조망권 제한을 인정받은 일부 원고에게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B조합은 전체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은 원고 5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3명 또한 항소했다.

B조합은 "부문주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됐고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라며 "사건 분양계약서에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부문주 설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조합에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원고 중 1명에게는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부문주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된 자료 사진은 특정 지점과 각도에서의 시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야 제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의 내용과 범위,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