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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예상됐다면 채무불이행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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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조망권 제한' 인정..."500만원 혹은 1000만원 배상"
대법 "문주 보이는 비율 최대 20%...중대한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문주 설치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주인 김모 씨 등 10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조합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김씨 등은 2017년 이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A아파트 각 1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조합은 2020년 3월 26일 A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진입로에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길이 22.8미터(m), 높이 7미터(m), 폭 4미터(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C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D동 앞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이후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뒤 C동과 D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가 설치되고 D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됐다. 이에 김씨 등은 B조합이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주 설치로 인한 원고 중 일부의 조망권이 제한된 점은 인정했으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주 설치는 인접 세대 조망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해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조망권 제한을 인정받은 일부 원고에게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B조합은 전체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은 원고 5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3명 또한 항소했다.

B조합은 "부문주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됐고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라며 "사건 분양계약서에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부문주 설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조합에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원고 중 1명에게는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부문주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된 자료 사진은 특정 지점과 각도에서의 시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야 제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의 내용과 범위,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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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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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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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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